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면서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금수령 이전에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단,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질병치료나 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중도인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인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요양’사유 발생시 -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입원한 기간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 의학적 처치 및 수술 후 회복기간 - 직장가입자의 의료비 지원금액(본인부담금) 4 천재지변 5 담보제공 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단, 위 사항 모두 연금지급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연간 총 급여액의 1/12 금액까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이외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택구입 이외의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라던지, 장기요양비용, 그리고 기타 결혼준비자금등 다양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니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다들 알고계실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