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26일부터는 DC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운용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내 퇴직연금은 얼마나 쌓여있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퇴직연금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은퇴 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통장 같은 곳에 넣어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중간에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둔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퇴직금과는 다른 점이죠. 또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는 이름의 IRP 계좌를 개설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는 필수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며, 기업이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60세 시점에 4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게되는거죠.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이며, 급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A씨가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IRP 는 뭔가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세제혜택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중도해지시에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유지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